합의했다 주장해도, 장애인준강간죄는 성립합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했다 주장해도, 장애인준강간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도12803

상고기각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사건 개요

정신장애 3급인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여성, 당시 21세)의 집에 방문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다른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집을 비운 사이, 혼자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피해자는 지능지수 41, 사회연령 6~7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과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하며, 1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하에 관계했다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반항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 상대방이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 상대방의 장애 특성상 성관계의 의미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장애가 있어서 쉽게 관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