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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시험성적서 위조하고, 대표끼리 회사 돈 빼돌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단1219
성능 미달 제품 팔기 위한 사문서변조와 업무상 횡령 혐의
단열필름 공급업체 대표 A와 부사장 B는 구매업체 대표 C에게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성능 미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받았어요. 한편, 구매업체 대표 C는 공급업체 대표 A와 공모하여 실제 물품 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회사 자금으로 송금한 뒤, 그 차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요.
검찰은 공급업체 대표 A와 부사장 B가 공모하여 시험성적서의 자외선투과율, 열관류율 등 성능 수치를 좋게 조작하고(사문서변조), 이를 구매업체 대표 C에게 제출하여(변조사문서행사) 성능 미달 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약 9,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사기). 또한, 구매업체 대표 C가 공급업체 대표 A와 공모하여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 약 2,8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어요(업무상 횡령).
공급업체 대표 A와 부사장 B는 행사할 목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건축물에 사용되는 두꺼운 유리에 부착했을 경우를 예상해 내부 참고용으로 수치를 수정해 본 것일 뿐이며, 위조된 성적서를 구매업체 대표 C에게 건넨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C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의뢰해 성능 미달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구매업체 대표 C는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이고 빼돌린 돈도 결국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성능 수치를 모두 유리하게 조작한 점, 시험 방법은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내부 참고용이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C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위조된 성적서를 교부한 사실도 인정되며, C가 성능 미달을 명확히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기망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C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사문서변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줘요. 피고인들은 내부 참고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스펙에 맞추기 위해 성능 수치를 유리하게 조작한 정황 자체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인 회사나 가족 회사의 자금이라도 대표가 임의로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회사에 대한 개인의 대여금(가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횡령 행위로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변조의 행사 목적 및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