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보호관찰관 폭행, 법원은 엄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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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보호관찰관 폭행, 법원은 엄벌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4583,4584(병합)

야간 외출 제한 어기고 귀가 지도하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했고, 이를 지도하러 온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한 번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보호관찰관의 손을 주먹으로 쳐서 다치게 했고, 다른 한 번은 병원에서 귀가를 지도하던 보호관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려 해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귀가 지도를 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야간 외출은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보호관찰관의 손이 아닌 휴대전화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수준이라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병원에서 귀가를 지도한 보호관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고도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호관찰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외출 허가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유들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을 치면 그 사람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 역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준수사항 위반을 지도하는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
  • 공무원을 밀치거나, 공무원이 들고 있는 물건을 쳐서 다치게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상해가 경미하여 법적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