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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찜질방 수면실, 옆자리 남자의 수상한 손길
대법원 2015도14243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 부인했으나 유죄 판결
2014년 1월 28일 새벽,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피해자를 남성 두 명이 시간차를 두고 각각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졌고, 약 1시간 30분 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간 피고인 B의 재판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검찰은 피고인 B가 찜질방이라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덮고 있던 이불을 내리고,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증거의 채택과 증명력 판단은 원심의 고유 권한이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유죄를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