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상습 폭행,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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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집주인 상습 폭행,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

대전고등법원 2016노285,2016노377(병합)

월세 갈등으로 시작된 폭행과 협박,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병원에서는 치료비 문제로 원무과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어요. 또한, 월세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집주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특수폭행, 협박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집주인에 대한 협박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범행(재물손괴, 특수폭행)을 신고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추가했어요. 이는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집주인을 향해 타이어나 벽돌을 던진 사실 등 일부 행위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집주인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월세 및 퇴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홧김에 한 말일 뿐, 집주인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집주인 관련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보복협박 무죄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 이전에 시작된 월세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다른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다툰 끝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나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협적인 말을 한 상황이다.
  • 누범기간 중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병합되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와 폭력 범죄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