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특허 등록, 대법원에서 뒤집힌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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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특허 등록, 대법원에서 뒤집힌 결과

특허법원 2018허9381

원고패

선행 기술의 단순 결합으로 본 항체 의약품 안정화 특허의 무효

사건 개요

한 제약회사가 항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동결건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어요. 이 기술은 특정 당, 아미노산, 계면활성제를 조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이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어요.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에 특허권자가 불복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특허권자는 자신들의 발명이 단순한 기술 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기존 기술(선행발명 1)은 이미 당과 아미노산만으로도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어, 굳이 계면활성제를 추가할 동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당시 일부 문헌에서는 계면활성제가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이 조합을 통해 기존 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매우 뛰어난 안정화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해당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기존 기술(선행발명 1)에 계면활성제를 추가하는 것은 이 분야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지관용기술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동결건조된 약품을 다시 액체로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교과서(선행발명 2, 4)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세 가지 성분을 조합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며, 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특허법원은 처음에는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면활성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 문헌이 존재했고, 발명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동결건조 제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인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어요. 일부 부정적인 문헌이 있더라도, 계면활성제의 안정화 효과가 널리 알려진 이상 이를 결합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특허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신의 발명이 이미 알려진 여러 기술이나 구성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 각 구성요소의 개별적인 기능은 이미 관련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다.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인 문제점에 해당한다.
  • 선행 기술 문헌들을 조합하면 내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행 기술 결합의 용이성 및 효과의 예측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