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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사고, 원청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5도831

상고기각

안전 확인 소홀히 한 원청 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골재 생산업체 공장에서 돌을 부수는 기계에 기름이 새자, 전문 수리업체에 정비를 의뢰했어요. 수리를 돕던 골재 업체 직원 2명이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기계에 연결된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켰는데요. 이때 벨트 위에서 작업하던 수리업체 직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골재 업체 직원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기계를 작동하기 전 잠금장치를 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의 법정관리인들과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기계 수리는 전문 수리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안전관리 책임 역시 수리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단지 수리를 돕는 보조적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기계를 작동하기 전 주변을 살피고 큰 소리로 경고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수리 작업의 주체는 전문 수리업체이므로 안전 의무도 그쪽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골재 업체 직원 2명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전체 수리는 수리업체 책임이지만, 사고를 유발한 컨베이어벨트 작동은 골재 업체 직원들이 맡은 ‘준비 작업’의 일부였으므로, 이 작업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는 이들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소리만 지른 것은 충분한 안전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회사 법정관리인들과 법인에 대한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 직원으로서 협력업체의 작업을 돕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적이 있다.
  • 작업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사전 협의 없이 위험한 기계를 작동시킨 상황이다.
  • 기계 작동 전, 멀리서 구두로만 경고하고 주변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나의 부주의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