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한 끔찍한 집단성폭행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한 끔찍한 집단성폭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99-1(분리)

집행유예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벌어진 참혹한 범죄

사건 개요

2014년 5월 5일, 피고인들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17세 피해자를 폭행했어요. 주범 격인 피고인 A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죠. 이후 피고인들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7명이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폭행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죠. 특히 주범 A가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주범의 강요와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와 적극 가담한 F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소년범인 B에게는 장단기 징역형을 선고했죠. 피해자와 합의한 C, D, E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판결이 바뀌었어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B와 F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이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주범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성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주도하기보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담한 상황이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합의에 이른 상태이다.
  • 가해자 중 미성년자(소년범)가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담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