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안 시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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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안 시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고단28,2012고단268(병합)

징역

다중의 위력으로 의회 교육위원장실에 침입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노동조합 간부 A씨와 정당 관계자 B씨는 2010년 12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안을 부결시키려 한다고 생각해 다른 시위대 20여 명과 함께 교육위원장실로 향했어요. 이들은 교육위원장실을 방호하던 청원경찰 5명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후 회의 중이던 교육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 진행과 청원경찰의 방호 업무를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교육위원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교육위원장의 회의나 청원경찰의 방호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의가 예정에 없던 토요일에 열렸고, 청원경찰은 강원도의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사 표현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A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육위원장의 회의와 청원경찰의 방호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 적 있다.
  • 시위 중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이다.
  •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관공서 건물에 진입한 적 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저항한 상황이다.
  •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시위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