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려 산 깎았을 뿐인데, 징역형이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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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으려 산 깎았을 뿐인데, 징역형이라니

대법원 2018도7024

상고기각

허가 없이 임야를 농지로 바꾸고 흙 팔았다가 실형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제주도의 한 임야 소유자는 굴삭기 기사와 함께 임야를 농지로 만들기로 계획했어요. 공사비는 임야에서 파낸 흙과 돌(토석)을 팔아 충당하기로 서로 합의했고요.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약 1년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4,774㎡(약 7,507평)에 달하는 산지의 나무를 베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25톤 덤프트럭 3,099대 분량의 토석을 채취해 판매하여 약 4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임야 소유자와 굴삭기 기사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장 등의 허가 없이 대규모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한 행위 역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임야 소유자는 자신의 땅이 '준보전산지'이므로, 당시 법률상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보전산지에만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항변한 것이에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면적이 매우 넓고 암반까지 파괴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행정기관의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을 들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준보전산지'도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점, 관련 법의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유한 임야를 농지나 대지로 바꾸려고 계획한 적 있다.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헤친 적 있다.
  •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이나 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적 있다.
  • 산지 종류(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지관리법상 무허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