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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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8도4732

상고기각

필로폰 소지·투약 및 대마 흡연, 12범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2017년 4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애인에게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했으며, 그 전날에는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지인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수사 과정에 함정수사가 있었고,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2회에 달하는 동종 전과와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치료감호 청구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며 함정수사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기간)
  •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