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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경찰 폭행했는데, 체포 절차가 위법하면 무죄?
대법원 2018도12152
적법절차를 무시한 현행범 체포와 그에 대한 저항의 결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주를 시도하며 경찰관의 다리를 차는 등 다시 폭행했어요.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요.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경찰관들을 재차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요. 더불어, 아파트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어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으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관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한 행위(공무집행방해, 모욕)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언제 고지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적법절차를 지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해요. 현행범 체포 시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미란다 원칙)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전에 고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체포 절차가 위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저항 행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