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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사업 동업자' 주장 로비스트 유죄 판결
대법원 2015도11546
공무원에게 전달할 3억 원, 동업 투자금이라는 주장의 결말
골프장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두터운 지인에게 접근했어요. 2008년 6월경, 사업자는 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고, 이들은 뇌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자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돈을 받은 지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전달될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어요.
돈을 받은 지인은 자신을 단순한 뇌물 전달자가 아닌, 골프장 사업의 '동업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와 알게 된 경위, 금품을 수수한 목적 등을 볼 때 사업의 동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사업에 직접 투자한 돈이 없고, 돈을 받을 당시 사업상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를 뇌물 전달을 위한 '제3자'로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 전달자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를 뇌물을 주는 사람과 그 공범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해요. 설령 피고인이 나중에 사업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금품을 받을 당시의 실질적인 역할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위한 것이었다면 '제3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즉, 형식적인 직함이나 미래의 약속보다는 금품 수수 당시의 실질적인 관계와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 뇌물교부죄에서 '제3자'의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