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땅을 대표 명의로 등기,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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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회사 땅을 대표 명의로 등기,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3도7461

상고기각

나는 투자자이자 실권리자라는 대표이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사건 개요

한 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던 중, 일부 토지가 농지여서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회사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되, 등기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죠. 대표이사는 이 약정에 따라 2008년 한 해 동안 16개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골프장 건설 부지 매입 과정에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실권리자인 회사와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이 다른 명의신탁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실권리자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며, 과점주주로서 토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한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는 입장이었죠. 따라서 회사와 자신을 별개의 주체로 보고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권리 주체이며, 투자금은 회사에 대여한 형식이므로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회사라고 판단했죠.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일부 부동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적 있다.
  •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개인 명의로 등기한 상황이다.
  • 나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인 상황이다.
  • 회사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가깝다.
  • 개인 명의 등기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법인격 구분 및 부동산 실권리자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