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의 손길, 법원은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찜질방 수면실의 손길, 법원은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2677,2014전도49(병합)

상고기각

잠든 여성 추행 후 '실수' 주장, 법원의 엄중한 처벌

사건 개요

2013년 4월, 한 남성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성폭력범죄 습벽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잠결에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에 닿은 것은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신발도 챙기지 않고 도망간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찜질방, 수면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적 있다.
  • 상대방이 잠들거나 만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상황이다.
  •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합의 시도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