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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재판 중에도 계속된 폭행, 결국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30,2019노1468(병합)
상습폭행, 음주·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피고인은 아내를 망치로 위협하고, 이웃 가게 주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 폭행과 욕설, 업무방해를 일삼았어요.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폭행했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이 여러 사건들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새로운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폭행은 ‘상습폭행’으로, 아내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보았어요. 또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가 적용되었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음주운전’과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특정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반복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나누어 재판했고,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검사는 두 판결 모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는 ‘경합범’ 관계와 ‘상습성’ 인정 여부였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별개의 ‘폭행’으로 다뤄졌던 사건들을 ‘상습폭행’이라는 하나의 죄로 묶어 판단했어요. 이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습벽이 인정된 것으로, 더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는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 인정 및 경합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