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터 공사 중 추락사고, 법원은 집주인 과실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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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집터 공사 중 추락사고, 법원은 집주인 과실 인정

대법원 2018도10162

상고기각

안전표지판 없는 공사 현장, 차량 추락 사망사고의 책임 소재

사건 개요

경찰관인 피고인은 집터를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던 농로의 일부 구간을 약 4m 높이로 절개했어요. 하지만 '위험' 표지판이나 추락 방지 시설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곳을 지나던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터 조성 공사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의 공사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을 4m 높이로 절개해 위험을 만들었다면,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집터 공사는 계속적인 사무가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은 아니고, 단순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지에서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 공사로 인해 기존에 사람들이 이용하던 통행로에 변화가 생긴 상황이다.
  •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전 펜스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 나의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과실치사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