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들어갔다 성범죄자, 징역 6개월 확정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집 들어갔다 성범죄자, 징역 6개월 확정

대법원 2017도15766

상고기각

샤워 중인 이웃 껴안고 만진 남성의 변명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6월, 옆집에 사는 65세 여성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부미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려던 것이었는데요. 그는 욕실 문을 열어둔 채 샤워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껴안고 등과 가슴을 만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샤워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욕실이 너무 좁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일부러 껴안거나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치며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결국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웃 등 안면이 있는 관계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계속 바뀐 적 있다.
  • 특별한 증거 없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범행을 부인하며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