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의 재범,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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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의 재범,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17노2259,2017노2964(병합)

항소기각

특수절도와 폭행,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교도소에서 복역 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공범과 함께 고가의 외제차를 훔치기도 했어요. 또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별개의 범죄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두 대에서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절도 혐의가 있어요.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공범과 함께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물색해 현금과 수표를 훔치고, 이전에 훔친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훔친 특수절도 혐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의 목을 잡고 머리를 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선고된 징역 6월과 폭행 혐의에 대해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각각 심리했어요. 절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 특히 절도 사건으로 수사받는 중에 폭행 범죄를 또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나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