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상습 절도, 결국 실형 선고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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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상습 절도, 결국 실형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2014노324,2014노633(병합)

수십 차례 이어진 특수절도, 법원의 양형 기준과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이들은 식당, 상점, 유치원 등에 침입해 음료수나 지갑 등을 훔쳤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차량 내 현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혼자서 12세 아동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다 그대로 도망쳤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식당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 술과 음료를 훔치고, 가게 주인의 시선을 돌린 사이 껌을 훔치는 등 합동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여러 범행 사실 중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쳤다는 공소사실 하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형량을 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등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밤에 잠긴 문을 부수거나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