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사탕 몇 개 건넸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
대법원 2015도11112
선거운동 중 사탕 제공과 유권자 집 방문의 법적 책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사탕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고, 마을회관 등에서 만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사탕을 1~10개씩 건네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여러 선거구민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사탕을 제공한 행위 역시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정 유권자의 집 방문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 버섯을 얻게 되어 고마움의 표시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유권자의 집은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으므로 호별방문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사탕을 건넨 것은 아내였고, 선거와 무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일부 호별방문과 사탕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집이 아닌 길이나 텃밭 등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난 것은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방문과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유권자가 부재중이었더라도 집을 찾아간 행위 자체로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과 '기부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찾아갔다면,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부재중이어서 돌아왔더라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집 앞 도로나 텃밭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난 것은 '호(戶)'를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또한 사탕 몇 개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은 물품이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했다면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호별방문의 범위와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