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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증축, 2심에서 뒤집힌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16906
낚시객 편의 위한 아크릴판 설치, 어선법 위반으로 판단된 결정적 이유
한 낚시어선 소유자는 어선을 매입해 중간검사를 마친 뒤, 낚시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선체 상부 구조물에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했어요. 이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7차례에 걸쳐 어선을 운항 및 조업에 사용한 혐의로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선박검사를 받은 후 선체 상부구조물을 임의로 증설하여 선박 구조를 변경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폐위 공간의 용적이 늘어나 총톤수가 약 3톤 증가했으므로, 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설치한 아크릴판이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는 구조물이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임시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러한 설치가 선체의 강도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개조가 아니며, 오히려 비바람을 막아주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크릴판 설치만으로는 선체의 강도나 수밀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로 보기 어렵고, 어선검사증서 기재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어선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크릴판 설치로 선박의 '폐위장소' 용적이 늘어났고, 이는 '총톤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어요. 총톤수는 어선검사증서의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한 이상 임시검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탈부착 가능한 아크릴판 설치가 어선법상 임시검사가 필요한 '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아크릴판 설치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는 '폐위장소'가 늘어났고, 이는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톤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했어요. 어선검사증서에는 총톤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총톤수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시검사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사소해 보이는 구조물 변경이라도 선박의 공식적인 제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어선 구조 변경에 따른 임시검사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