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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의사 행세한 연구소장,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7196
무면허 의료행위로 차린 병원, 의사와 소장의 공모 관계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의사 B씨와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했어요. A씨가 자금을 대고 병원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무장' 역할을 했고, B씨는 자신의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고용 의사'로 일했죠. A씨는 '연구소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치료법을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B씨는 1차 진료 후 환자들을 A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어요. 이들은 약 2년간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억 3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의료인이 아닌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죠. 마지막으로,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씨는 자신은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환자들에게 자세 교육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했을 뿐, 진찰이나 처방은 의사인 B씨가 했다고 항변했죠. 피고인 B씨 역시 A씨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자신은 진료를 담당하고, A씨는 운동 교육을 맡기로 역할을 명확히 나눴으며, 만약 A씨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어요. 환자들은 의사 B씨의 형식적인 진료 후, 연구소장 A씨로부터 엑스레이 판독, 신체 접촉을 통한 진단, 구체적인 치료법 처방을 받았다고 증언했죠. 또한, A씨가 직접 환자의 증세와 치료법을 기재한 'V카드'와 병원 내부의 업무 분담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공모 관계와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명백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의료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사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행위 및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해요. 이 사건에서 A씨가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환자의 신체를 만져 이상 부위를 확인한 뒤, 도수치료 등 구체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처방한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의사 B씨가 환자들을 A씨에게 보내고, A씨가 작성한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및 무면허 의료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