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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도박사이트 운영비, 범죄수익에서 못 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058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총책의 범죄수익금 추징액 산정 기준
피고인 A는 2015년 4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2개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 자금을 관리했으며, 피고인 B는 중국 사무실에서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들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거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어요. 총책인 피고인 A의 지휘 아래, 일부는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했으며 다른 피고인 B는 중국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어요. 이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행위에 해당해요.
사이트 운영 총책이었던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3억 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그는 10개월간 얻은 수익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지만,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3분의 2가량을 사용해 실제 순이익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총책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 원을, 고객센터 관리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부분이 파기되자,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심의 추징금 3억 원 선고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의 추징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공범들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러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전체가 총책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추징 시 운영비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