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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설계도면 유출, 배임은 유죄 영업비밀은 무죄
대법원 2016도16617
비밀 관리 소홀이 낳은 예상 밖의 판결 결과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던 직원 두 명은 회사가 곧 부도날 것으로 예상하고 동업을 모의했어요. 한 명은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제작 업무를, 다른 한 명은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회사의 핵심 자산인 생산기계 설계도면을 이용해 동종 업체를 차리기로 하고, 파일을 주고받은 뒤 한 명은 퇴사하며 설계도면이 담긴 USB를 반출했어요.
검찰은 직원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기로 음모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직원들은 항소심에서 해당 설계도면은 널리 알려진 기술이거나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도면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출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회사가 설계도면에 ‘대외비’ 표시를 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수십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설계도면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 점이에요.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정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노력을 했어야 해요. 반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비밀 유지 노력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고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의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