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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 조작,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2017노300
대표이사가 동의한 채용 방식,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한 회사의 상무이사가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진행했어요. 면접이 끝난 후, 면접위원 중 한 명이 채점표를 제출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상무이사는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자신이 원하는 지원자 순위를 정하고, 부하 직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어요.
검찰은 상무이사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첫째,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를 속여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먼저 자리를 떠난 다른 면접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상무이사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실무진의 요청에 따라 영어에 능숙한 인재를 뽑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남은 면접위원들도 모두 동의했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역시 이러한 채용 방식을 알고 양해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상무이사가 먼저 자리를 뜬 면접위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먼저 자리를 뜬 면접위원은 채점표를 제출한 순간 면접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점수 조작 행위가 그 면접위원을 속인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는 이러한 채용 방식을 알고 있었기에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무이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속임수, 즉 ‘위계’가 업무의 주체에게 향해야 해요. 법원은 직원 채용 업무의 최종 주체는 대표이사이며, 면접위원의 업무는 ‘면접 심사’라는 한정된 역할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면접 업무를 마친 면접위원이나, 모든 사정을 알고 동의한 대표이사는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의 주체 및 위계의 상대방 특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