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돌변, 상습 행패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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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돌변, 상습 행패범의 최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재고단1

집행유예

맥주병 폭행, 식칼 협박, 무전취식까지 이어진 상습 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해에 걸쳐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어요. 한 주점에서는 여주인의 코를 맥주병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혔고, 다른 호프집에서는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주인을 "찔러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또한, 총 5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9차례에 걸쳐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유흥주점의 유리문이나 편의점 계산용 모니터를 주먹으로 부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특수상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특수협박), 대금 지급 능력 없이 5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다고 보았어요. 또한, 9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업무방해), 2차례에 걸쳐 가게 기물을 파손(재물손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민생침해사범'이고,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음에도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법률 변경 등의 사유로 재심이 열렸고, 재심 법원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 주인이나 손님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주변에 있는 물건(병, 컵, 의자 등)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한 적이 있다.
  •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화가 나 가게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범행 및 동종 전과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