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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비용 아끼려다 사람 잡은 화물 리프트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29
안전인증 미필 및 부실 설치로 인한 사망사고, 사업주와 설치업자의 책임 범위
한 의류 제조 업체의 대표는 창고의 낡은 화물용 리프트가 파손되자 교체를 의뢰했어요. 리프트 설치업체는 비용을 맞춘다는 이유로 문이 열리면 작동이 멈추는 연동장치나 추락 방지 장치 등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결국 화물 운송 위탁업체 소속 택배기사가 이 리프트를 사용하던 중,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바닥에 걸렸고, 기사가 문을 밀자 리프트가 그대로 추락하며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어요.
검찰은 의류업체 대표, 리프트 설치업체 대표, 운반구 제작 하도급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어요. 또한 의류업체 대표와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위험 기계를 사용하고, 도급사업 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리프트 설치업체 대표는 의류업체 측에 안전장치 설치를 권유했지만 비용 문제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리프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했으므로, 사고 발생은 의류업체 대표나 피해자의 과실일 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의류업체 대표와 설치업체 대표, 운반구 제작업체 대표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설치업체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구조적 위험이 있는 리프트를 제작·설치한 과실이 크다고 보았어요. 다만, 의류업체와 피해자 소속 회사 간의 계약은 단순 화물운송계약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경우'나 '실질적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의류업체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을 낮춰주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였어요.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의류 제조업체가 외부 택배사에 물품 배송을 맡기는 것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는 택배기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