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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됐다
대법원 2019도12034
고액 알바의 유혹, 범죄 가담 의도 없음을 입증한 청년의 사연
한 청년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서류 배달 업무를 제안받았어요. 그의 역할은 지정된 장소에서 택배 상자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상자 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의 '전달책'이 되어 버렸어요. 결국 그는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인출책'과 함께 사기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각 '전달책'과 '인출책'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죠. 특히 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했으므로,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그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했으며, 업무 지시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죠. 나중에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초기 행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나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실형을 내렸어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달책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 자신의 일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직한 점, 당시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지인에게 '서류 전달 알바'라고 말한 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삼았죠. 결국 2심은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던 시점의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 행위를 함께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구직 경로, 나이, 업무 지시 방식,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요.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