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폭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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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또 폭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1342

항소기각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2017년 4월 새벽, 한 주점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은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마저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한 명에게는 상해를, 다른 한 명에게는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밀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강조했어요. 결국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술자리 시비와 같은 우발적 상황에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실형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