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건설업자와 건축주 모두 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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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건설업자와 건축주 모두 처벌

창원지방법원 2018노129-1(분리)

항소기각

건설업 면허대여, 실질적 공사 관여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 핵심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두 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회사 명의를 빌려주었어요. 한 건은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다른 한 건은 또 다른 건축주가 공장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 명의를 빌린 것이었죠. 결국 건설회사 운영자, 건설회사 법인, 그리고 명의를 빌린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회사 운영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또한, 회사 법인도 그 업무에 관하여 운영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았죠. 명의를 빌린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호를 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건설회사 측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직접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건축주 역시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로서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을 지켜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요. 즉, 피고인들은 모두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아닌 정상적인 공사 계약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법원은 건설업자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죠. 하지만 건축주가 직접 공사했다고 진술한 점, 건설사 운영자 스스로 면허를 빌려줬다고 인정한 점, 공사 규모에 비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대여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직접 하려고 면허를 빌린 적이 있다.
  •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상호나 등록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다.
  •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공사 관리나 감독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주도한 상황이다.
  • 공사 자금 관리, 인력 고용, 손익 부담을 명의를 빌린 쪽에서 모두 책임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명의대여 시 '실질적 관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