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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만취 성범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13도728

상고기각

출근길 여성 대상 강간미수와 상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사건 개요

2012년 6월 아침, 피고인은 출근하던 21세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갔어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주차장 벤치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옷 위로 신체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소리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과거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를 저지른 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 있다.
  •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