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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사기 행각,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13노377,856(병합)
여러 피해자에게 사업·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상습 사기 사건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직후부터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송전탑 공사 하도급, 신규 사업 자금, 경찰 합의금, 영업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공사를 재하도급 해주거나 사업을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송전탑 공사를 재하도급 해줄 것처럼 속여 2,500만 원을, 새로운 사업 자금이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130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전기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6,260만 원을,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1,4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총 1년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적인 사기 범행과 '누범 가중'에 있어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번 실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이처럼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사기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