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거부한 하도급업체, 공사비도 못 받고 빚더미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계약 변경 거부한 하도급업체, 공사비도 못 받고 빚더미

대법원 2016다35567,35574

상고기각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축소, 변경계약 불응의 치명적 결과

사건 개요

원도급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여러 역사의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업체에 맡겼어요. 공사 진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부 역사 공사가 취소되면서 전체 공사 규모와 대금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이에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하도급업체는 추가 공사비 반영 등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고, 하도급업체는 현장에서 철수했어요.

원고의 입장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원도급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 공사 내역도 변경계약에 반영해주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원도급업체에 있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 회수하지 못한 자재 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도급업체는 계약 해지가 하도급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어요.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도급업체가 반환해야 할 선급금, 원도급업체가 대신 지급한 하도급업체의 협력업체 대금, 사고 처리비 등을 공제하면 하도급업체가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도급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발주처의 사정으로 원도급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하도급업체는 성실하게 변경계약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하도급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도급업체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양측이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산한 결과,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 범위나 내용이 축소된 상황이다.
  •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계약 변경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추가 공사비 정산 등을 주장하며 변경계약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다.
  • 선급금을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정산 문제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중단 시 기성공사대금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