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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슴 찔렀는데 살인미수 무죄, 대체 왜?
대법원 2019도4473
다툼 상대 아닌 애먼 사람에게 칼부림,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은 한 다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방 업주와 시비가 붙었어요. 화가 난 다방 업주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어요. 피고인은 아무 관계도 없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팔과 손으로 막다가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슴 부위를 찔렀다고 보았어요. 비록 피해자가 막아내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상해를 입히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다툼 상대도 아닌 처음 본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고, 범행 후 제지당하자 공격을 멈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으로 행위가 위험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아요. 범행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법, 공격 부위, 범행 후의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