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법원은 징역 3년을 확정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법원은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춘천지방법원 2015노797

항소기각

1년간 충북·강원 일대 공사 현장을 턴 상습 절도범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2012년 2월부터 약 1년간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이나 가동이 멈춘 공장을 돌며 전선 등을 훔치기로 모의했어요. 공범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전선을 절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망을 보고 훔친 물건을 운반해 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충북과 강원 일대를 돌며 20차례가 넘게 구리선, 동판 등을 훔쳐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약 1년에 걸쳐 여러 지역을 돌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다른 사람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적 있다.
  •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상황이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못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상습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