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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추가분담금 요구한 조합, 법원은 탈퇴 조합원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20다295144
조합 규약상 '부득이한 사유'와 분담금 반환 시점 및 공제 범위의 해석
원고들은 주택 건설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피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어요. 이후 조합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총회 결의를 통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했어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원고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의 규약상 임의 탈퇴는 금지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 지연과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추가 분담금 요구는 탈퇴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요. 또한, 조합이 추가 분담금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금을 돌려받아야 해요.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추가 분담금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모든 조합원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설령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라 업무대행비 외에 조합운영비, 대출이자 등 각종 공동부담금을 공제해야 하므로 돌려줄 돈은 거의 없어요.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조합 규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추가 분담금 결의도 적법한 총회를 거쳤으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당초 예상과 달리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조합원이 탈퇴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과도한 공동부담금을 공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탈퇴를 막는 것과 같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조합은 업무대행비와 탈퇴 시점까지의 연체료 등 합리적인 비용만 공제하고 나머지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할 때, 납부한 분담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조합이 총회 결의를 내세워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 토지매입 관련 금융비용 등 막대한 공동부담금을 공제하려는 것은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조합원의 탈퇴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탈퇴 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규약에 명시된 업무대행비나 합리적인 수준의 연체료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공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