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후 '약에 취했다'는 변명, 법원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폭행 후 '약에 취했다'는 변명, 법원은...

대법원 2014도11694

상고기각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12세 의붓딸의 어머니와 혼인한 의붓아버지였어요.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을 추행하거나 간음했어요. 또한, 아내에게 불면증 치료제인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를 임의로 제공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해요. 더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범행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거나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먹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사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수면제 처방 전후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처방받은 약 상당량을 아내에게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특히 2심은 설령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성폭력범죄는 법률에 따라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된 적 있다.
  •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잠을 자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건넨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서의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