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의 함정, 도로공사는 진짜 사용주였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

외주 계약의 함정, 도로공사는 진짜 사용주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4836

원고일부승

형식은 도급, 실질은 파견으로 본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국도로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1995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겼어요. 원고들은 이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톨게이트 수납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외주업체와의 계약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도로공사가 업무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도로공사가 근무복, 업무 매뉴얼, 각종 지침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감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자신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도로공사는 해당 계약이 적법한 업무 도급계약이라고 반박했어요. 외주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 편성과 노무 관리를 책임졌다는 것이죠. 도로공사의 관여는 도급인으로서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정당한 감독권 행사였을 뿐,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고,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외주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자라기보다 도로공사의 노무대행기관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는 2년 이상 근무한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파견근로자가 외주업체에서 퇴사했더라도 도로공사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의 유니폼을 입고 일한 적 있다.
  • 원청이 제공한 업무 매뉴얼이나 상세한 지침에 따라 일한 적 있다.
  • 원청 소속 관리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 있다.
  • 내가 소속된 회사가 별다른 전문 기술이나 자본 없이 원청의 업무만 수행하는 상황이다.
  • 원청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