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길 막고 남의 땅으로? 법원은 허락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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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길 막고 남의 땅으로? 법원은 허락했다

대법원 2019다207721

상고기각

스스로 통행로 막은 이웃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원고)의 땅은 인근 토지 중 유일하게 공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웃(피고)은 원래 자신의 다른 토지를 통해 공로로 나갈 수 있었지만, 주택을 신축하며 옹벽을 쌓아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후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맹지를 새로 취득한 뒤, 원고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통행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제 땅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도로처럼 쓰는 것일 뿐,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공공도로가 아니에요. 피고는 원래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길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옹벽을 쌓아 길을 막아놓고, 이제 와서 제 땅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부당해요. 다른 이웃들이 제 땅을 지나는 것은, 제가 분할해서 판 땅이라 공로로 나갈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허락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별도의 통행로가 있던 피고에게는 통행권이 없어요.

피고의 입장

제가 새로 취득한 토지의 이전 소유자도 원고의 땅을 무상으로 통행했으니, 그 권리를 승계한 저에게도 통행권이 있어요. 이 땅은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사용해 온 현황도로이고, 시청에서도 이를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요. 제가 옹벽을 쌓은 것은 제 다른 토지(J)의 경계 안쪽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 취득한 토지(W)를 위한 통행로이므로 별개의 문제예요. 따라서 저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스스로 통행로를 막아놓고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필지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가 새로 취득한 토지(W)가 맹지인 이상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자신의 다른 토지(J) 통행로를 막은 행위는, 별개 필지인 W토지의 통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고가 오랫동안 자신의 땅을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해 온 점을 볼 때,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통행권을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땅이 사실상 주변 이웃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기존 땅의 일부를 통행로로 제공한 적이 있다.
  • 이웃이 자신의 기존 통행로를 스스로 막은 뒤 내 땅을 지나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내 땅을 통행로로 삼는 여러 필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필지별로 판단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