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또 성범죄,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전자발찌 끊고 또 성범죄,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18도6303,2018전도41(병합)

상고기각

출소 3개월 만에 동종 범죄,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성폭력 범죄로 9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된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어요. 2017년 9월 새벽, 피고인은 한 원룸의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했어요. 그는 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했어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자르고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높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정신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과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방법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출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범죄와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