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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전자발찌 끊고 또 성범죄,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18도6303,2018전도41(병합)
출소 3개월 만에 동종 범죄,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성폭력 범죄로 9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된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어요. 2017년 9월 새벽, 피고인은 한 원룸의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했어요. 그는 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했어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자르고 도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높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정신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과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방법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출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침입 경로를 물색하고 범행 후 전자발찌를 절단하여 도주하는 등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에요. 또한,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양형에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범죄와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