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의 말다툼, 3천5백만 원 배상 판결로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

마을회의 말다툼, 3천5백만 원 배상 판결로

청주지방법원 2018나665

원고일부승

폭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손해배상 범위

사건 개요

2013년 9월 21일,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회의 도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마을 이장이던 원고가 한 주민(피고)에게 "회의에 반대만 하러 나왔느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주민이 이장의 턱을 때리고 넘어진 이장의 발목을 밟았어요. 이 폭행으로 이장은 발목 골절, 치아 손상 등 신체적 상해와 함께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마을 이장은 주민의 폭행으로 인해 발목 골절과 치아 손상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고 호소했어요. 이에 따라 폭행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과거와 미래의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장이 입은 상해 전부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장에게 원래 있던 질병(기왕증)이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이장이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번 폭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장이 청구한 치료비 중 일부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소송을 위한 신체감정 비용이므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에 대한 주민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장 역시 말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주민의 책임을 85%로 제한하고 약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이장이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역시 폭행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했어요. 이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 치료비가 더 높게 산정되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대법원 판결을 거쳐 다시 열린 최종심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신체감정 비용 등 일부 치료비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약 3,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
  • 사건 이후 불안, 불면 등 정신적 고통(PTSD 등)을 겪고 있다.
  • 가해자와 말다툼 등 다툼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상황이다.
  •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이 있다.
  • 소송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