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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횃불과 폭죽 시위, 법원은 집단 협박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14노6453,2015노2088(병합)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교통방해와 도로 무단 점용의 법적 책임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자동차 회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최했어요. 이 과정에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허가 없이 도로에 천막 수십 동을 설치했어요. 또한, 회사 건물을 향해 폭죽 수천 발을 터뜨리거나 횃불 수백 개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에 천막과 텐트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특히, 회사 건물 안의 임직원들을 향해 폭죽 5,000여 발을 터뜨리고, 불 붙인 횃불 400여 개를 이용해 시위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집단 협박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교통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폭죽과 횃불은 집회 중의 상징적인 퍼포먼스일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행위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맞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수천 발의 폭죽과 수백 개의 횃불을 사용한 행위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보아 집단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이에 법원은 두 노조 간부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법익이 충돌할 때의 한계를 보여줘요. 법원은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일반 대중의 교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집회에서 사용된 도구나 방법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주최 측의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의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