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의 배신, 알고 보니 중금속 식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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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의 배신, 알고 보니 중금속 식초

대법원 2014도5241

상고기각

불로불사 외치며 17억 원어치 판매한 가짜 박사의 사기 행각

사건 개요

한 식품회사 대표가 자신을 '17대째 선의학을 수도한 박사'라 칭하며, 'V'라는 발효식초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했어요. 그는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말기암이나 당뇨병도 치료되고 심지어 불로불사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했죠. 이 과정에서 여러 공범들이 판매책, 지사장 등으로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식품회사 대표와 공범들이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의학적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식초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광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해요. 또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사용하고 비소,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된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에게는 허가 없이 도검 28자루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식품회사 대표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V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한 적이 없으며, 중금속이 들어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V 제품에 검출된 중금속은 양이 매우 적고, 식초에 대한 중금속 기준치가 없으므로 위해식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공범들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V 제품이 식용 불가 원료를 사용했고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명백한 위해식품이라고 판단했죠. 특히 절박한 환자나 노인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이 대표 주도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낮추었어요. 대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고, 일부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며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적 있다.
  •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며 '암', '당뇨' 등 특정 질병명을 언급한 적 있다.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한 상황이다.
  • 제품 구매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직급이나 추가 이익을 약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위해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