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혔다"는 허위 주장,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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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혔다"는 허위 주장,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8648

상고기각

아파트 주민 갈등에서 비롯된 무고, 명예훼손, 특수주거침입 혐의의 진실

사건 개요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갈등하던 소음 대책 위원장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씨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어요. A씨는 E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E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어요. 또한, A씨와 다른 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안에 반대하는 선거관리위원 G씨의 집에 다른 주민 10여 명과 함께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씨에게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E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 혐의를 적용했어요. 더불어 피고인 A씨와 B씨가 여러 주민과 함께 선거관리위원 G씨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씨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업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이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씨 역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 이행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씨의 명예훼손, 무고,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여러 명이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친 불법 행위로 보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특수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방이나 SNS에 타인에 대한 사실을 게시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지만, 일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 항의나 의견 전달을 위해 여러 사람과 함께 타인의 주거 공간에 찾아간 적이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