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고 또 마약,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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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고 또 마약,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03

항소기각

수사 협조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마약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약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무상으로 주고받았고, 음료에 타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어요. 심지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매도, 무상 제공, 수수,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총 12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 마약을 유통시킨 점, 그리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제공하여 마약을 유통시킨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비록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수사 중에도 마약 범행과 자수를 반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과 마약 전파 행위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 매매, 소지한 적이 있다.
  •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마약 범죄와 수사 협조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