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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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6도2704

상고기각

단순 자금 운반·계좌 대여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

사건 개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H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 A는 수금책을 감시하고 돈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금책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 C는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총책과 공모하여 자녀 납치를 빙자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1억 850만 원을 편취하고, 4,1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C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감시자를 따돌리고 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로 112에 폭행 신고를 하여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옮기는 일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미 돈을 송금해 범행이 끝난 후에 돈을 전달했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C 역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범행 구조의 복잡성, 가정집을 방문해 돈을 받아오려 한 점,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돈을 전달만 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돈을 인출·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완성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 있다.
  •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은 했지만,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는 몰랐다고 생각한다.
  • 범죄가 이미 끝난 후의 뒤처리만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