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약속 번복, 법원은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환급 약속 번복, 법원은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16다218607

상고기각

분양가에 포함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약속 후 번복한 시행사의 책임

사건 개요

아파트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은 아파트 시행사이자 분양자인 피고가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는 업무 착오로 분양대금이 과납되었다며 세대당 약 250만 원을 환급하겠다는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냈어요. 하지만 이후 피고는 해당 공문이 착오에 의한 통지였다며 환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어요.

원고의 입장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전가한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한 부담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피고가 보낸 환급 안내 공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시행사인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최종 분양가가 상한 금액을 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어요. 환급 안내 공문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전 통지에 불과하며 이미 적법하게 취소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학교용지특례법이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공무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으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설령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최종 분양가가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보낸 환급 안내 공문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 통지에 불과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분양가에 각종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시행사가 특정 금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적 있다.
  • 이후 시행사가 착오였다며 환급 약속을 취소(번복)했다.
  • 분양받은 주택이 공무원 등 특정 자격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주택이다.
  • 최종 분양가가 법적 상한액을 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행사의 환급 약속 통보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