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감사 서명, 법원은 책임을 물었다 | 로톡

손해배상

기업법무

형식적인 감사 서명, 법원은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865

원고일부승

수천억 원대 부실 대출, 저축은행 감사위원들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상호저축은행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이 은행은 상환 능력이 없거나 불분명한 특정 기업들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담보도 없이 거액을 대출해 주었고, 결국 대출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죠. 이에 은행을 대표하는 원고는 대출 승인에 관여한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경영진과 함께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감사위원들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인 감사위원들은 경영진이 명백히 위법하고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대출 관련 서류에 감사로서 서명까지 했으면서도 임무를 게을리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감사위원이었던 피고들은 자신들이 대출 승인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사전에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대출이 실행된 후에야 관련 서류에 서명했을 뿐이며, 서류상으로는 위법·부당한 대출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감사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감사위원들이 대출의 위법성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감사위원이 단순히 위법 행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거액의 대출이 충분한 담보나 신용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었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라 이를 추가로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사위원들의 임무 해태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은행의 구조적인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적 있다.
  •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업무 집행을 알고도 묵인한 상황이다.
  • 대출 등 중요 계약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적 있다.
  •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여 부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 감사로서의 임무 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