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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돈은 쌈짓돈? 회장님과 대표의 횡령·배임
대법원 2015도3082
유상증자 자금 빼돌려 계열사 지원하고 사적 유용한 사건
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 B와, 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대표이사 피고인 A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에요. 이들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사에 충분한 담보 없이 거액을 대여해주고(배임), 회사가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횡령).
검찰은 대표이사 A가 계열사에 32억 원을 부당하게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A와 실질적 지배주주 B가 공모하여 유상증자 대금 중 수십억 원을 빼돌려 계열사 지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B는 자신이 지배하는 또 다른 1인 회사의 자금까지 동원해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등 여러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어요.
대표이사 A는 계열사 자금 대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주주 B의 지시를 따랐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한편, 실질적 지배주주 B는 계열사 지원을 위한 40억 원 횡령은 A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29억 원은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거쳤고 나중에 모두 변제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대표이사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질적 지배주주 B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A의 추가 횡령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B 징역 4년, A 징역 2년 6월).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위법한 내용이라면 따를 의무가 없으며, 횡령한 돈을 사후에 변제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이사회 결의 내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한 목적을 가졌다면, 대표이사는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해요. 설령 회사가 사실상 1인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